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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8-11 | 조회수 2,984

2020.8.1.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Ⅰ. 교육ㆍ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Ⅱ. 기본교육의 통합 및 최초교육 이수시간 변경
   1) 기본교육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시간 

 통합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법 개정 이전 이수한 기본교육 초과시간 만큼을 제외)

  2) 최초교육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ㆍ중급 : 3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ㆍ특급 : 70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ㆍ중급 :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ㆍ특급 : 105시간 이상

 
Ⅲ.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신설

 교육ㆍ훈련 대상

교육ㆍ훈련 시간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Ⅳ. 계속교육 이수시기 변경

 구분

개정전 

개정후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ㅇ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ㅇ 설계 등 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

 동 일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포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포함)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개정 이후에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Ⅴ.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 조항 변경

 개정전

개정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품질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삭 제

상호 면제 조항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은 제외


Ⅵ.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기준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승급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전문교육(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면제

 ※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중 하나에 한정
 ㅇ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Ⅶ. 기타 개정내용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제43조제2항)
    공모제 : 경쟁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 지정
    총량제 :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수 있도록 함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별표4)
     다양한 전임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임강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고 전담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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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