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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21년 상호협력관계 검토결과(평가표)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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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검토결과(평가표)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검토결과를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아울러, 아래 기일 내에 재검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 아 래 = ▣ 확인 및 재검토신청 기간 : 2021. 6. 9(수) 14시 ~ 6. 15(화) 18시 ▣ 검토결과 확인절차 ㅇ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평가결과 확인 (메인화면 메뉴) ▣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