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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
등록일 2021-06-17 |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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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1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내용.pdf (붙임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pdf |
1. 2021년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확대 시행되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설현장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