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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공고번호 20240433225-00
발주기관/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종목 위탁.리스.대여.임대 담당자(전화번호) 서소현(042-821-3827)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1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원
입찰일정
  • 현설일
    2024/05/03 14:00
    오늘

  • 등록마감일
    2024/05/10 16:00

    7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5/10 16:00

    7일 남음

  • 개찰일
    2024/05/16 18:00
    13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과 위탁조건, 기술평가서 평가 항목 및 심사방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연구소 내 출입에 결격사유(신원조회)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 부여)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에 관련된 영업허가를 모두 필하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일반음식점 운영 관련 인·허가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및 신고된 업체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음식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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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찰공고문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구내식당 위탁운영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

※ 상호 합의 하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규모 시설사용료

구분

제공면적

월 시설사용료*

일반음식점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정문

252(80)

350,000

* 부가세 및 공공요금 별도/ 보증금 300만원(계약종료시 반환, 이자없음)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유의사항

공고기간

24.4.22.()~24.5.3.()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참조

현장설명회

신청기한

24.5.2.() 17:00까지

이메일 신청 또는 방문접수(해미시험장 정문민원안내실)

E-mail:help@add.re.kr

신청서 사전제출[공고문 붙임 참조]

현장설명회

24.5.3.() 14:00~

해미시험장 구내식당

신분증 지참

제안서 접수

24.5.10.(), 10:00~16:00

해미시험장 정문민원안내실

방문접수

※우편,전자메일 접수불가

제안서 평가

24.5.16.()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내

서면 평가

※ 현장설명회 참여자만 입찰참가 가능(메일신청 및 방문접수후, 확인 전화 필수) 042)828-1214

※ 우선협상자 개별 통보 예정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동법 시행령 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동법 시행 규칙 44 규정과 위탁조건, 기술평가서 평가 항목 심사방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

연구소 출입에 결격사유(신원조회)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 부여)

식품위생법 38(영업허가 등의 제한)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에 관련된 영업허가를 모두 필하고 동법 37(영업허가 ) 따라 신고 운영이 가능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일반음식점 운영 관련 인·허가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신고된 업체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 이내에 음식점을 1 이상 운영한 업체

3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동법 시행규칙 44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타 입찰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4

위탁운영 조건

수도, 전기, 통신, 가스 공공요금 생활쓰레기 부담금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인테리어 시설 개보수 공사(전기 시설, 부족전력 확보, 전용 급배수, 배기덕트, 소방 설비, 냉난방 설비, 환기 시설, 전기·조명 설비, 위생설비, 간판, 인테리어 ) 연구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임차인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착공해야 하며, 소방법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

사전승인 협의를 거친 위탁운영시설변경(인테리어 공사) 경우 위탁운영계약 만료시 원상복구가 원칙임.

사업계획에 따른 전력을 충당할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부족전력 확충공사(변압기 설치 ) 하여야 하며, 경우에도 공사 시행 반드시 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

업체에서 투자하는 인테리어 제반비용(매장 조성비용: 철거 인테리어, 각종 장비·설비 ) 일체는 업체 부담으로 하며, 연구소와 계약 만료 인테리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연구소에 청구할 없음.

선정업체는 시설투자 어떠한 사유로도 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없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영업장 허가, 시설물 일체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식단은 1 4찬이상으로 성인기준 열량 영양소를 갖춘 식단을 제공함.

식품위생법 관련법에 준하여 음식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

구내식당 청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업체에서 부담함.

구내식당, 주변의 청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트, 물건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

이용객을 위하여 이용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음식물)책임보험 가스, 화재, 제조물 배상 등을 가입하여 가입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아 .

구내식당 휴게실 숙식 상주할 있는 시설 없음.

구내식당의 운영시간 운영일(휴무 )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

연구소와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 양도, 대표자 변경 또는 공고 제안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경우 계약해지 가능함.

5

제출 서류 [제안서 붙임 참조]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

사용인감계 1 (사용인감 지참) 【붙임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1

퇴직자 직원가족 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서약서 1 【붙임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 【붙임6

사업수행 확약서 1 【붙임7

인감증명서 1 (인감 도장 지참)

(별도제출) 가격제안서 1(봉투에 넣어 밀봉)【붙임8

(별도제출) 제안서 8(증빙서류 별도 제출) 【붙임9 참조】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6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 일시 : 24. 5. 16.()

-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 평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배점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80 만점), 가격평가 20%(20 만점) .

- 위탁복지시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분야별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 80 만점에 68(85%)이상 득점한 업체에 한해 적격처리하며 제안한 가격제안서는 모두 개봉하여 입찰 가격평가를 실시.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

- 제안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내부지침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요령에 위배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동의 하에 감점 처리함.

- 평가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없음.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

7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입찰 관련 서류 제출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업체 직원이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전자접수는 불가함.

사실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입찰참가자가 영업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 필요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인·허가부서 )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없음.

입찰참가자의 입찰공고 관계법령, 문구 등의 해석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사항 :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행정안전팀 담당자 042-828-1214

2024. 4.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 복지위원회위원장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