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공고번호 | 20240433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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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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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기술사/건설감리/전기감리/소방감리/전자.전산.정보통신(en)/통신감리(en) | 담당자(전화번호) | 유진(061-390-7272)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4,694,818,182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5,164,300,000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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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
2024/04/29 17:00 -
등록마감일
2024/04/29 17:00 -
협정마감일
2024/04/29 17:00 -
투찰마감일
2024/04/29 17:00 -
개찰일
2024/04/29 17: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4/29 17:00:00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또한,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원본보기 |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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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
장성군 공고 제2024-419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재난안전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서삼면 장산리 일원 2)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용 역 비 : 금5,164,300,000원(부가세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4년 5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또한,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관련 안내 가. 본 과업의 공동계약 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중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다, 라(항)의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부문별 과업비율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합니다.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급의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 상기 비율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 나(항)에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공동도급 참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4년 4월 29일(월) 10:00 ~ 17:00 까지 - 장 소 : 장성군 재난안전과 (☎061-390-7494)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CD” 및 “USB” 각각 1개씩 (* 업무중복도 작성 hwp 파일 별도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및 관련공사 감리업 등록증 등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참여기술인 면접 - 대 상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각 1인 - 일 시 : 참여업체 별도 통보 ※ 참여기술인 면접 일정 등 세부 공지사항은 업체 개별통지 합니다. 단 통지후에라도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불참할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재난안전과(☎061-390-7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