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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번호 20240433251-00
발주기관/수요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종목 기술사/건설감리/전기감리/소방감리/전자.전산.정보통신(en)/통신감리(en) 담당자(전화번호) 유진(061-390-727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4,694,818,182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5,164,300,0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4/29 17:00

  • 등록마감일
    2024/04/29 17:00

  • 협정마감일
    2024/04/29 17:00

  • 투찰마감일
    2024/04/29 17:00

  • 개찰일
    2024/04/29 17: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4/29 17:00:00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또한,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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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장성군 공고 제2024-419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 5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9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재난안전과)

.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서삼면 장산리 일원

2)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용 역 비 : 5,164,300,000(부가세포함)

. 입찰예정시기 : 20245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2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어링산업 진흥법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 같은 법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흥법 시행령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관련 안내

. 본 과업의 공동계약 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 ()자격을 모두 갖춘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 ()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부문별 과업비율 ]

구분

 

합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 및 전력분야

(토목,기계,건축,전기)

통신분야

(통신)

소방분야

(소방)

100%

95.1%

3.4%

1.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합니다.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급의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상기 비율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 ()에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도급 참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4429() 10:00 ~ 17:00 까지

- 장 소 : 장성군 재난안전과 (061-390-7494)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자기소개서 10(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8부는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업체명 작성, 7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CD” USB” 각각 1개씩

(* 업무중복도 작성 hwp 파일 별도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및 관련공사 감리업 등록증 등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참여기술인 면접

- 대 상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각 1

- 일 시 : 참여업체 별도 통보

참여기술인 면접 일정 등 세부 공지사항은 업체 개별통지 합니다. 단 통지후에라도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할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 이상의 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 부여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재난안전과(061-390-7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

2. 과업지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