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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입장천(지방하천)잡목제거 및 퇴적토정비공사 (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20240433339-01
발주기관/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종목 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포장 담당자(전화번호) 임수경(041-521-5589)
대업종 지반조성.포장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충남 예가범위 -
기초금액 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333,400,909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 예정(추정)금액 366,741,000원
A값  0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5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0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6 10:00

  • 개찰일
    2024/04/26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0원)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4-04-19 22:33:09
취소 공고일 : 2024-04-22 11:52:09
취소되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04/22 10:13순원가 입력오류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6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 공고 참여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으로 해당 서비스가 불가한 공고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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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천안시 공고 제2024-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4. 19.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장천(지방하천)잡목제거 및 퇴적토정비공사

공사현장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238-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

공사내용

흙끾기 11,647m3, 사토처리11,647m3,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를 따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순공사원가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66,741,000

366,741,000

314,246,131

333,400,909

33,340,091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 공사유형 : 신설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4. . 4. 20.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4. . 4. 26. 10:00

개 찰 일 시

2024. . 4. 26.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

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A: 본 공고문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6, 7, 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공사:토공사)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하천과(041-521-3750 담당자:최성원)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39조 제4,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2-’, 8장 입찰유의서 제2‘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12--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47,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7-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방법

. 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예정가격-A)로 나눈 비율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입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천안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천안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천안시 거주자(우리 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

본 공고의

A(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246,457

4,239,624

5,381,751

549,031

2,750,672

3,325,379

0

0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 예규) 99(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 건설기계관리법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천안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지방계약법3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천안시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까지 권장합니다.

 

18. 천안시 클린페이대상사업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9. 유의 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0. 참고 사항

.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의한 공사계약은 붙임1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041-521-2043~2044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하천과(전화 041-521-3750)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안전총괄과 임수경(041-521-5582)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