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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년 양평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공사
공고번호 20240433263-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종목 통신 담당자(전화번호) 조승희(031-770-2335)
지역제한 서울/경기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89,181,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81,073,636원 도급자관급액 4,776,000원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A값  2,169,991원 예정(추정)금액 99,567,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2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정보통신공사업】을(를) 등록한 업체 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서(경찰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발행제조업체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검사 필증을 입찰 마감일시(2024. 4. 25. 10시) 이전까지 제출한 자 이어야 합니다.
※ 기능검사 필증은 입찰 마감일시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제출장소 : 양평군 교통과 교통시설팀 (담당자 ☏031-770-3755)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hyehyunii@korea.kr](mailto:hyehyunii@korea.kr "Pagereference")), 팩스(031-770-2806)
- 유의사항 : 기능검사 필증 제출시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분실 훼손, 지연 등에대한 처리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서류 미제출 업체면 차순위자순으로 계약대상자 결정)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2,169,991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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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양평군공고 2024-69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1904be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61pixel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계약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 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 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양평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3개소 (양평소방서 입구, 백안교차로, 중진교차로)

다. 사업내용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3개소

라. 공사구분 : 통신공사 / 신설공사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

바. 사 업 비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액기타

99,567,000

89,181,000

81,073,636

8,107,364

10,386,000

A: 2,169,991

2.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4. 22.() 10:00 ~ 2024. 4. 25.()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4. 25.() 11:00

다. 개 찰 장 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4. 25.() 17:00로 하며 같은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서(경찰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발행 제조업체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검사 필증입찰 마감일시(2024. 4. 25. 10) 이전까지 제출한 자 이어야 합니다.

※ 기능검사 필증은 입찰 마감일시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제출장소 : 양평군 교통과 교통시설팀 (담당자 031-770-3755)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hyehyunii@korea.kr), 팩스(031-770-2806)

- 유의사항 : 기능검사 필증 제출시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처리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서류 미제출 업체면 차순위자순으로 계약대상자 결정)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교통과 교통시설팀 (031-770-3755)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363,473

461,390

47,069

-

1,298,059

-

-

2,169,99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또는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붙임2]”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go.kr,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770-2335), 공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교통과 교통시설팀(031-770-3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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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