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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
공고번호 20240433281-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목 산림토목/산림조합/숲길 조성,관리 담당자(전화번호) 김정문(02-820-1342)
지역제한 서울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493,00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448,181,819원 도급자관급액 33,115,460원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23,306,170원
A값  22,884,083원 예정(추정)금액 526,115,460원
순공사원가  413,609,506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8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5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9 10:00

  • 개찰일
    2024/04/29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산림조합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조합법」제93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나.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가)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22,884,083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5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 공고 참여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으로 해당 서비스가 불가한 공고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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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동작구공고 2024- 8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2pixel, 세로 410pixel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

549,421,63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 4. 25. 10:00

도급비

493,000,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 4. 29. 10:00

448,181,819

입찰(개찰)일시

2021. 4. 29. 11:00

부 가 가 치 세

44,818,181

입찰(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PC

관 급 자 관 급

23,306,17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도 급 자 관 급

33,115,460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 서달산 해맞이광장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

: 사당동 22-16 일대

공사개요 : 전망데크 설치, 위험수목 제거, 운동기구 이설 (공사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

기초금액 : 493,000,000(부가가치세포함) A:22,884,083, 순공사원가:413,609,506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에 의거 2023.7.12.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아래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 같은법 시행령 25, 같은법 시행규칙 26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산림조합법」제14,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조합법」제93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 사업은 단독이행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가)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없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없음을 알려드립니.

.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따릅니다.

.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비율은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100%입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g2b나라장터 자동추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자동추첨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이내(가급적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낙찰자)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

국민건강보험료

4,923,526

퇴직공제부금비

3,194,389

국민연금보험료

6,249,8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67,7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7,596

안전관리비

3,310,900

품질관리비

0

A: 22,884,08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ㆍ산재보험료,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 5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1 8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3 9 7.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 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 따른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통하여 사업 관리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7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자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1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숙지ㆍ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15. 기타사항

.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 공고되어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안내 : 재무과 김정문 주무관(02-820-1342)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시방서, 사업내용) : 공원녹지과 장동혁 주무관(02-820-9848)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9

동작구 (분임)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