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7EA | |||
공고번호 | G0124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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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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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기타물품/전기(구매) | 담당자(전화번호) | 정근수(0432512379)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기초금액 | 17,639,083원 | 예가범위 | 102% ~ 98% |
추정가격 | 16,035,53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8%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30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5 00: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입찰공고의 품목명, 구매규격, 계약이행(납품) 가능여부,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정당한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간 당사의 소액 전자공개수의계약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항 1호 가.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또는 동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당사(본사)에 해당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품목 제조업체(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소액 전자공개수의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 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참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제3항 참조)
사. 조합의 입찰참가 시, 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해당공고에 독립하여 별도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입찰공고의 품목명, 구매규격, 계약이행(납품) 가능여부,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정당한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간 당사의 소액 전자공개수의계약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항 1호 가.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또는 동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당사(본사)에 해당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품목 제조업체(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소액 전자공개수의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 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참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제3항 참조)
사. 조합의 입찰참가 시, 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해당공고에 독립하여 별도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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