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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실적제한)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 입찰 공고(긴급)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42159-00
발주기관/수요기관 광주환경공단
종목 토목/토건/포장/토공/상.하수도/보링.그라우팅.파일 담당자(전화번호) 맹광무(062-603-5214)
대업종 지반조성.포장/상.하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전국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1,080,260,000원
도급자관급액 36,360,000원
추정가격 982,054,546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1,116,620,000원
A값  34,960,358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844,884,073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1 17:00

  • 협정마감일
    2024/05/0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9 09: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①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②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전문건설업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으로 하되, 대표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4. 입찰참가자격 라.목의 실적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5. 1.(수) 18:00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지름 2,500㎜ 이상의 올케이싱공법 시공 실적금액 438,438,000원 이상』이 있는 업체여야합니다.
- 실적제한 사유: 본 공사는 쓰레기 매립층 40m이상 굴착하는 공사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 중대재해 예방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지반을 굴착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올케이싱공법 (케이싱+그랩)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일정한 목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2024. 5. 1.(수) 17:00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규격 및 형식 등) 반드시 명기
·실적증명서에는 ‘올케이싱공법(지름 2,500㎜ 이상) 시공 실적’임이 명기되어야 함
※ 동종·유사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원가계산서(내역서) 날인본
·원가계산서에는 공사 내역 중 천공 등 올케이싱공법이 적용된 공종의 추정가격이 438,438,000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포함되어야 함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입증되지못하거나, 내용이 상이하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제 출 처: 매립관리처 매립운영팀 정대인(☎ 062-603-5612)
☞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e메일(jdi@eco-g.or.kr)
※ 실적증명서 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종합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준공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의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자본금 검증 서류(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⑦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⑧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34,960,358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5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 공고 참여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으로 해당 서비스가 불가한 공고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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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광주환경공단 공고 2024-69

(실적제한)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 입찰 공고(긴급)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있사오니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

.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 광역위생매립장

. 공사금액

(금액단위 :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116,620,000

1,080,260,000

982,054,546

98,205,454

36,360,000

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 공사내용: 침출수 집수정 2개소 교체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 침출수 집수정: 유공흄관 D=1,500, 케이싱 천공(D=2,500) H=39.6~40.6m

- 침출수 이송관로(HDPE Φ200) 700m: 강제배수 방식(15kw×50mh)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매립관리처 매립운영팀 정대인(062-603-5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 설명은 첨부된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구분: 종합공사(종합·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116,620,000(100%)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58,959,000(5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57,661,000(41%)

2

입찰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제한적최저가, 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6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4. 29.() 09:00 ~ 2024. 5. 2.() 10:00

. 개찰일시 장소: 2024. 5.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목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 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0 같은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다음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①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거나 ②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전문건설업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으로 하되, 대표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 .목의 실적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5. 1.() 18:00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지름 2,500 이상 올케이싱공법 시공 실적금액 438,438,000 이상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실적제한 사유: 공사는 쓰레기 매립층 40m이상 굴착하는 공사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 중대재해 예방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지반을 굴착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올케이싱공법 (케이싱+그랩)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일정한 목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2024. 5. 1.() 17:00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

-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실적을 확인할 있는 내용(규격 형식 ) 반드시 명기

·실적증명서에는 ‘올케이싱공법(지름 2,500 이상) 시공 실적’임이 명기되어야

동종·유사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원가계산서(내역서) 날인본

·원가계산서에는 공사 내역 천공 올케이싱공법이 적용된 공종의 추정가격 438,438,000 이상임을 증명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내용이 상이하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없습니다.

: 매립관리처 매립운영팀 정대인( 062-603-5612)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e메일(jdi@eco-g.or.kr)

실적증명서 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시행령 별표2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갖추고 이를 시공 (준공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3조의 4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16 1 1 3): 시행령 13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자본금 검증 서류(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9조제2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⑦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필요시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찰자용)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같은 시행령 93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문공사업 면허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49 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하오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 따라 개찰 직후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7.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낙찰자 결정) 4항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 이상인 때는 모두를 적격심사하여 95 이상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평가요소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동일종류 실적 인정범위: 올케이싱공법(규격: 지름 2,500 이상) 시공 실적

- 동일종류 실적 인정규모: 추정가격 기준 438,438,000

- 평가기준규모: 추정가격 기준 438,438,000

2) 평가요소 ) 평가 대상 업종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9%

실적 적합성 여부는 발주부서(문의: 매립운영팀 정대인 062-603-5612) 판단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따라 전문공사 실적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10 같은 시행령 1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등록기준 확인)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 충족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31, 같은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11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우리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반드시 공사기초금액에 계상된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A)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

6,362,727

823,973

8,076,804

15,568,710

-

-

4,128,144

34,960,358

.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9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9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를 적용할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공휴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가”호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 이상의 공사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 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없음.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정산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2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0059)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칙 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안전 보건확보의무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는 굴착 깊이 10m이상인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40조에 따라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착공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4 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 같은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시행령 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용되는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 기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회계예규 포함)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연락처 )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대금 청구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 발행)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며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

공사관련 세부사항: 매립관리처 매립운영팀 ( 062-603-5612)

입찰집행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2024 4 25

광주환경공단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