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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4-리베트먼트 유개화 기타 시설공사
공고번호 2024-06430
발주기관/수요기관 제3훈련비행단
종목 건축/토건/도장/습식.방수/금속구조물.창호.온실/석공/지붕판금.건축물조립 담당자(전화번호) 박승훈(055-850-3163)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경남 예가범위 102% ~ 98%
기초금액 507,339,215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470,441,818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517,486,000원
A값  24,211,168원 평가기준 국방부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468,851,202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1 16: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0: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24HCS00202024-06430-01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 7,342,605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5,784,341원, ③ 퇴직공제부금비: 3,752,887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749,072원,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82,263원, ⑥ 안전관리비: 0원, ⑦ 품질관리비: 0원, ※ 합산액 : 24,211,168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국방부 #5
※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건축 O 100% 253,669,608원 111.43% 미만 148.8%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건축 O 51% 129,371,500원 103.27% 미만 140.31%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 건축 O 49% 124,298,108원
그외 평가 항목 · 신인도(-2 ~ +2점)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 10% 가산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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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경 쟁 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4-리베트먼트 유개화 기타 시설공사

. 공사범위

- 리베트먼트 유개화 보수 및 슬라이딩 게이트 보수, 격납고 옥상방수 등 3

. 예 산 액 : 517,486,000(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반 비용 포함)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517,486,000(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53,568,140(49%)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263,917,860(5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 공사현장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일원

.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04. 26.()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4. 05. 01.() 16:00

3)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 05. 02() 10:00

4) 개 찰 일 시 : ‘24. 05. 02.() 10:30

 

4.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 : 미허용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1)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18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당 부대가 심사 후 입찰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및 기타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3.10.24.)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업 실적

-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 적격심사는 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5 적격심사기준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경우에 한함)

.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11.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의 해결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 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군제3훈련비행단 - 창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항 및 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할수 없습니다.

 

14. 기타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전자입찰의 적격심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를 직접 접수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자는 관련서류(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요구목록)7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안전과(055-850-306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안내사항

. 입찰등록업무 : 055-850-3163 (공군제3훈련비행단 재정처 원사 박승훈)

문의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 과업관련 업무 : 055-850-4613 (공군제3훈련비행단 공병대대 기술관리실 주무관 양재복)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 적격심사기준 등 확인방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법령조회를 클릭하시면 국방부(부대조달) 주요 규정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부대조달체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2146-6700 / 09:00 ~ 17: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426

 

 

 

공군 제3훈련비행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