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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일반용역] 카바페네마제 저해제 코어 및 유도체 시리즈 합성 (재공고)
공고번호 20240442224-00
발주기관/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남지혜(043-719-8139)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기초금액 48,000,0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43,636,364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8%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48,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6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③ 국가연구과제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항박테리아, 항결핵, 항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관련 유효물질 또는 선도물질을도출하고 SAR 해석기반 유도체를 합성한 최신의 경험을 2020년 이후 논문, 특허 등의 정량적 성과 제시 가능한 자 (개찰 후 증빙서류제출 필요)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유자격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금ㆍ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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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공고 제2024-2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 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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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입 찰 건 명: [일반용역]카바페네마제 저해제 코어 및 유도체 시리즈 합성

수 요 부 서:약제내성연구과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수의

분:일반용역

초 금 액: 48,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법: 수의(총액)-견적입찰

용 역 기 한: 계약체결일부터~ 24.12.5.

기 타 사 항: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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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2024. 5. 2.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 4. 26.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4. 5. 2. 10: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 PC

1)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남지혜(043-719-8139, FAX 043-719-8029)

수요기관 담당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 강상림 (043-719-8241)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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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연구과제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항박테리아, 항결핵, 항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관련 유효물질 또는 선도물질을 도출하고 SAR 해석기반 유도체를 합성한 최신의 경험을 2020년 이후 논문, 특허 등의 정량적 성과 제시 가능한 자 (개찰 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유자격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금ㆍ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공동수급체 대표자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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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① 담당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남지혜 주무관(043-719-8139, FAX 043-719-8029)

② 주 소: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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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기존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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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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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이 구매 건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318, 2016.12.30.)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정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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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4, 「같은법 시행규칙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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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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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