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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국도4호선 옥천 동이 세산리 보도설치공사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42009-00
발주기관/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종목 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도로안전운영과계약(043-540-2319)
지역제한 충북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662,240,0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602,036,364원 도급자관급액 270,803,050원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504,990,000원
A값  42,360,469원 예정(추정)금액 933,043,050원
순공사원가  551,397,093원 평가기준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6 23: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1.1. 동법 시행령 [별표2]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42,360,469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조달청 #3
※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토목 O 100% 331,120,000원 111.43% 미만 148.8%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그외 평가 항목 · 신인도(-1 ~ +4점)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 10% 가산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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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096

공사 입찰공고[긴급]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사전단속 안내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실시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국도4호선 옥천 동이 세산리 보도설치공사

1.2. 공사현장 : 설계설명서 참조

1.3.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

1.4. 공사기간 : 장기계속공사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933,043,050

【(추정가격)금 602,036,364원+ (부가가치세)금 60,20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금 270,803,05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금504,99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토목공사업

(100%)

933,043,050

100%

662,240,000

100%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9,409,419원

금 11,944,255원

금 1,218,519원

금 6,104,841원

금 13,683,435원

금 0원

금 0원

금 42,360,469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 2024.1.23.)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1.7.2.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불허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기간 :2024. 04. 26. 23:00 ~ 2024. 05. 02. 10:00

개찰일시 : 2024. 05. 02. 11:00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3.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 2022.7.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1.1. 동법 시행령 [별표2]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27조의5 「동법 시행령」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박원호 주무관(043-540-2332)

ㅇ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입찰보증금

5.1.1. 「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 입찰유의서」8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1, 2024.1.5.)이 적용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동일가격 입찰자는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직접 수행하여야 하며,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공사대금 청구 시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 2022.7.19.)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안내

14.1.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건설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0조제2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② 사업자 등록증건설기술인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대해서 업종별 작성)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4.3.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건설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령 제13(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등록기준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낙찰대상에서 제외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국가계약법 제27,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15. 기타사항

15.1.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5.2.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5.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6.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박원호(043-540-2332)

ㅇ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태옥(043-540-2319)

2024 04 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