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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넷] (시행일 10/1)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등록일 2023-10-04 | 조회수 3,318
첨부파일 23070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기넷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이 2억에서 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입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 10월 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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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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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1. [별표 5], [별표 6] 평가기준 확대

추정가격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2. [별표 6] 시공경험 평점 변경

 

 

 

3. [별표 6] 접근성 평가

 

 

 

4. [별표 7] 시공경험 점수 평가 방법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