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입찰공고 제 2023-62 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긴급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는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가능 합니다 . ○ 종합건설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6 호 ) 」 제 11 조에 따라 상대업종 [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및 시행령 제 31 조의 2 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공사 ( 철거 ) | ||
총 공사비 | 금 227,950,000 원 | ||
기초금액 | 금 227,950,000 원 ( 부가세 포함 ) | 추정가격 | 금 207,227,273 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 ||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3. 31. ( 금 ) 19:00 ~ 2023. 4. 6. ( 목 )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4. 6. ( 목 )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 PC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필독 ) >> |
| |||||||||||
|
|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 134 호 , 2020.12.24.) 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 본 공고의 A(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 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 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10,957,216 원 2. 입찰가격 평점산식 (A 반영 ) 에 관한 문의사항 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2.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 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하여야 하며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4 에 따릅니다 .
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25 조의 6 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 자재 납품 , 장비사용 내역 ,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하여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 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
마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
나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2 장 예정가격작성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 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으로 작성되며 ,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라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6> 추정가격이 3 억 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합니다 .
※ 평가대상업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100%
※ 시공경험 평가는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실적으로 평가
마 .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6. 업역 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 예정 1 순위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13 조의 4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6 호 ) 」 제 11 조에 따라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여부 확인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 점을 감점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 82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제 11 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조 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25/1,00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 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제 4 조 , 제 9 조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9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2,693,613 원 | 금 345,051 원 | 금 3,419,255 원 | 금 1,747,619 원 | 금 2,751,678 원 |
나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 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 「건설산업기본법」제 28 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에 의거 도급액 70 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 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 1 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제 9 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입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 감독부서 , 계약부서 )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 별도계좌 개설 )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급사업자 ( 하도급자 )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 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 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 9 항에 의합니다 .
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 22 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 >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 제 10059 호 )
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 현장별 보증서 ' 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 직불합의 )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02-3708-2382, 2387)
1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마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 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가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9 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입찰공고문 , 공사설명서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최신호 )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ㅇ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ㅇ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 서울특별시 예규 최신호 )
21. 정보제공처
가 .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 김세영 (02-2620-3231)
나 . 발주부서 ( 입찰자격 , 사업내용 등 ) : 건축과 공진인 ( ☎ 02-2620-3554)
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콜센터 ( ☎ 1588-0800)
라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2. 기타사항
가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 에 공고되어 있으며 ,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 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6 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나 . G2B 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6 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 신청주의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3 월 31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임 )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