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 및 이장 공사 시방서
1. 총칙
분묘개장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 로정중하게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 감독자 ) 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같이 정중히 시 행하여야 한다 .
2. 일반사항
가 . 계약자는 계약당시 교부되는 계약서 , 시방서에 따라 성실하고 완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나 .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일주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분묘개장 작업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제물로써 산제를 거양하여야 한다 .
라 . 분묘개장시 추가되는 분묘가 발견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추가 번호를 부여하여 개장하고 , 기 조사된 분묘의 진위가 불 분명할 경우에도 담당 직원의입회하에 조치한다 .( 매장한 흔적이 없을시 분묘기수에서 제외한다 )
3. 분묘 발굴 작업
가 . 분묘발굴은 반드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 될 때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여야 한다 .
나 . 분묘에서 발굴된 시체 또는 유물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유골과 같이 입관한다 .
다 . 유골은 정중히 취급하고 상 , 중 , 하로 구분 취골하되 한지로 포장하여 분골함에
입관하여야 한다 .
라 . 발굴대상 외의 누락된 묘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번호를 부여하여 발굴한다 .
마 . 발굴작업중 합장 분묘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사진
촬영후 취골된 유골을 분류하여 분골함 2 개에 별도 입관하고 상호 합장 분묘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바 . 발굴시 유골이 전무한 분묘는 굴하 밑바닥의 흙을 1 킬로그램 이상 취토하여 입 관하여야 한다 .
사 . 분묘 발굴시 신원을 증명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후일 연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 유물은 즉시 현장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 . 발굴과정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되 개장전 , 발굴후 , 매장 ( 화장 , 납골 ) 후로 구분 촬영하여 사진첩을 3 부 작성 , 1 부는 보관하고 2 부는 각 부서에 제출한다 .
4. 유골관 운반 작업
가 . 발굴 현장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안치소로 입관된 유골을 정중히운구하여야 한다 .
나 . 유골관 운반시 목관이 파손되거나 오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또는보수한다 .
5. 매장 및 납골안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준한 장소에 매장 또는 안치한다 .
6. 기 타
가 . 합장 또는 3 합장의 경우 화장 및 납골당 안치를 각각 처리하되 , 계약단가의
합장은 50%, 3 합장은 1 기가 추가된 것으로 가산 지급한다 .(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75 조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42 조 )
나 . 분묘이장공사 진행시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의 기수는 상방간의 확인에 따라
증감 할수 있다 .
다 . 기타 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