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재무관 공고 제 2023 - 169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대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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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 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장성군청 ( 세무회계과 ) 에서 대행하고 , 낙찰자 선정 후 계약업무 전반 ( 계약체결 및 공사 , 대금지급 등 ) 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 ( 원 ) | |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 | 착공일로부터 150 일 | 추 정 금 액 | 2,153,233,000 |
기 초 금 액 | 326,645,000 | ||
추 정 가 격 | 296,950,000 | ||
부 가 가 치 세 | 29,695,000 | ||
도급자관급자재대 | 130,941,000 | ||
관급자관급자재대 | 1,695,647,000 |
※ 건 설 업역 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가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토목공사 )
나 . 위 치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542( 황룡시장 옆 )
다 . 공사개요 : 배수펌프 5 대·제진기 2 대 설치 , 유수지 정비 등
라 .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금 2,153,233,00 0 원 (100%)
- ①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금 676,115,160 원 (31.4%)
② 철 근‧콘크리트공 사 업 : 금 294,992,920 원 (13.7%)
③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 1,182,124,92 0 원 (54.9%)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 입찰 ( 투찰 ) 마감일 | 개 찰 일 | 비 고 ( 개찰장소 ) |
2023. 4. 4.( 화 ) 09:00 | 2023. 4. 6.( 목 ) 10:00 한 | 2023. 4. 6.( 목 ) 11:00 | 개찰 전용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 차 재입찰은 15:00 까지 (2 차는 17:00 까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별도 통보없음 )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 061-390-7472)
다 . 입찰 전 설계내역 ,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방법
가 .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지역제한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 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 가 장성군 에 소재한 업체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 (G2B) 시스템” ( 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 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를 적용하여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 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합니다 .
라 .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확정하고 ,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 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마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 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
( 단위 : 원 )
합 계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 직 공제부금 | 산업안 전 보건관리비 |
18,395,375 | 3,756,155 | 4,768,039 | 481,163 | 2,436,997 | 6,953,021 |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 장 제 9 절 ,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 하수급인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 ( 기성 및 준공 )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8. 상대업종 ( 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 로「건설산업기본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사무실 등 )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 를 감점 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 39 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 제 4 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 낙찰예정 상위 업체 1 순위 * 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 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 ( 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 )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 1 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업관리 규정 ]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⑦ 기타 요구서류 (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 봉급명세표 ,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등 필요 시 제출 )
⑤ 자본금 검증 서류 ( 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가 .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 (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 및 실질자본확인서 나 .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또는 부채증명서 ) 다 .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 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 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 부가세신고서 ( 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 개월 ),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처 , 매입처 ) 마 .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9. 전자대금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제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바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9 장『계약 일반조건』제 9 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 ( 청구내역서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 ) 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 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 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 하며 ,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장비투입계획서 ( 임차여부 표기 ) 를 제출하고 ,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 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13.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9 조 제 4 항 , 동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8 장 입찰유의서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 입찰자용 )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
다 . 1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 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
라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 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 「건설산업기본법」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 에 따라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2 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마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 29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 자치단체에서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15. 기타사항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다 .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및 건설기계 ( 장비 )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 의 2.5% 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 .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박다정 ( ☎ 061-390-8549)
○ 계약사항 : 장성군 세무회계과 전은정 ( ☎ 061-390-727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2023 년 3 월 31 일
장 성 군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실 ( ☎ 061-390-7218)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