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안심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어 처리 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용역대상
가 .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 예당리 일원
2) 공사규모 ( 예정물량 )
○ 폐기물수집
- 총 괄 : 860.0 톤
무근 콘크리트 : 777.0 톤
철근 콘크리트 : 83.0 톤
- 2023 년분 : 88.0 톤
무근콘크리트 : 88.0 톤
철근 콘크리트 : - 톤
○ 폐기물처리비
- 총 괄 : 36,547 천원 ( 폐기물 운반비포함 )
- 2023 년분 : 3,739 천원 ( 폐기물 운반비포함 )
※단 .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계약 한다 .
나 . 폐기물처리범위
1) 안심 지구 배수개선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기타“공사”가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 총 괄 : 계약일로부터 ~ 2027. 12. 30
- 2023 년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20
5. 폐기물처리지침
가 . 안심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을 “공사”이라하고 , 수집 , 운반 및 중간처리 업체를 “용역사”이라 한다 .
나 . “용역사”는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 세부용역계획서 ,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공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위 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용역사”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라 . “용역사”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
마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바 .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
사 .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 . 오손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아 . 폐기물을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 차량에 덮개 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
자 .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설계변경
가 .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나 . 수집 ,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양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 .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 여 “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단 , “용역사”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 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 , 운반확인시 , 폐기물 간이 인계서 , 계량전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정산한다 .
9. 기록물 관리
가 . “용역사”는 준공계 제출시 ( 년도별 포함 ) “공사”에게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3 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 “용역사”는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요구 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0. 기타
가 .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
나 . “용역사”는 용역 완료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 본 작업중 감독관에 작업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 여야 하며 , 설계도서에 누락 , 오기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 문구는 해석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마 . “용역사”는 http://www.albaro.or.kr/index.Isp. 에 등재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
바 .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 하면서 취득 및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