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23 – 981 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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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 40 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 단 ,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 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 81 조부터 제 83 조까지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 93 조부터 제 98 조까지의 벌칙 , 같은 법 제 99 조 및 제 100 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 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 83 조 ( 단 , 제 9 호부터 제 11 호 제외 ) 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 계약 해지 )
‣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 19 조의 2( 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 제 6 항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 4 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제 30 조의 2, 제 3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 및 제 92 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3 년 상수도시설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공사
○ 공사현장 :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 하광교동 416-1), 파장정수장 ( 파장동 16)
○ 공사개요
- 재도장시 바탕처리 3,131 ㎡
- 수성페인트칠 ( 롤러칠 ) 6,262 ㎡
- 방수면바탕처리 961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 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4. 4.( 화 ) 14:00 ~ 2023. 4. 7.( 금 ) 14: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 시간 가능합니다 .
○ 개찰일시 : 2023. 4. 7.( 금 ) 15: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 14 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
건설업등록기준 ( 사무실 , 기술인력 , 자본금 등 ) 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 입찰자가 입찰 하는 날을 말한다 ) 까지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도장공사 ) ” 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 조달청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 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에 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3. 공사 예정금액 : 금 170,89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도급금 액 : 금 123,560,000 원 ( 추정가격 : 112,327,273 원 , 부가가치세 : 11,232,727 원 )
○ 관급자재 : 금 47,330,000 원 ( 도급자설치 : 0 원 , 관급자설치 : 47,330,000 원 )
4. 기 초 금 액 : 금 123,560,000 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견적제출 ) 하여야 합니다 .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9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에 따라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산업안전보건법」제 72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59 조 , 제 60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 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에 따라 ,
○ 안전관리비 는「건설기술진흥법」제 63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0 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에 따라 ,
○ 품질관리비 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53 조 제 1 항 관련 별표 6(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에 따라 ,
○ 사후정산 ( 대가지급 시 ) 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 단위 : 원 )
항 목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2,114,500 | 2,684,133 | 270,867 | 1,371,890 | 1,981,049 | - | - |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2 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에 따릅니다 .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및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 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 ( 업체 ) 전원이 2 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 ( 결격사유 ) 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 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위 사항 이외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 」 제 9 장 「계약 일반조건」 제 9 절 검사와 대가지급 , 제 6 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 제 5 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 제 9 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 이 적용되는 공사 로서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 노무비 , 건설기계 대여대금 ,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 ”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 선금 , 노무비 , 기성금 , 준공금 등 ) 을 지급합니다 .
◦ 최종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 건설근로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최종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계약 후 협약은행 (17 개 ) 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협약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지역농축협 ), 대구은행 , 부산 은행 , 새마을금고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우체국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KEB 하나은행 , 한국시티 은행 , 수협은행 ( 회원조합 ),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 낙찰 ( 계약 ) 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 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 을 권장합니다 .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 을 적극 권장합니다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 절차 등 ) 은 본 공사가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22 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2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또는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 용역 )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 4 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 (2022. 8.18.) 에 따라 총공사금액 1 억원 이상 공사 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제 4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3.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 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 〔 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
○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 ( 공종 ) 부분 중 “보도포장공사”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 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 현장대리인 ) 선임 시에는 “보도 포장기술교육 ( 전문건설공제조합 ) ” 이수 또는 교육접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본 공사 내역서 ( 설계 ) 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 ( 반영 )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는「건설기계관리법」제 22 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 「건설산업기본법」제 68 조의 3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 건설기계등록증 ( 차량등록증 ), 통장사본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 ( 계약체결 )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협의가능 ) 하여야 하며 ,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 향후 3 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착공 ( 협의가능 ) 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 ( 부가세 제외 ) 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 ( 소화 )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계약의 대가 ( 선금 , 기성금 , 노무비 , 준공금 등 ) 를 지급받을 경우 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81 조의 3( 보험료의 납부증명 ) 및 「국민연금법」 제 95 조의 2(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 에 따라 대가 ( 대금 ) 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 완납 )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 ☎ 031-228-2174), 공사 ( 설계내역 등 ) 에 관하여는 상수도사업소 ( ☎ 031-228-4265, 김주협 ) 로 문의 바랍니다 .
○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 계약해지 , 준공정산 등 ) 및 서류 일체를 상수도사업소에 이관 하오니 계약 상대자 ( 도급업체 ) 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불공정행위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 ( ☏ 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 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 )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사무실 등 )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 제 4 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 ( 별첨 1) 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건설정책과 ( ☎ 031-228-3927, 김태현 ) 로 문의 바랍니다 .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 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
2023 년 4 월 4 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