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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은천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SOC복합시설 건립 공사 (건축, 토목, 기계)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번호 20231201969-01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목 건축/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입찰집행관(**-***-****)
지역제한 서울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2,131,822,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938,020,000원 도급자관급액 246,386,000원
투찰률 86.745% 관급자관급액 135,173,000원
A값  166,107,504원 예정(추정)금액 2,131,822,000원
순공사원가  1,777,788,855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12/06 18:00

  • 협정마감일
    2023/12/06 18:00

  • 투찰시작일
    2023/12/02 10:00

  • 투찰마감일
    2023/12/07 10:00

  • 개찰일
    2023/12/07 11:1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과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면허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고,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건축공사업 업체로 합니다.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시제출하여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66,107,504원)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3-12-02 08:00:41

1차 수정일 : 2023-12-02 08:09:45
최종수정일 => 2023/12/01 20:41A값 합계 수정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4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건축 O 77.1% 1,494,213,420원 55.715% 미만 223.2%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토목 O 22.9% 443,806,580원 55.715% 미만 223.2%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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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관악구 공고 제2023-2115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적 격 심 사]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관악구 건축과 나현웅 주무관( 02-879-6428)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문주희 주무관( 02-879-5366)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은천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SOC복합시설 건립 공사

(건축, 토목, 기계)

공사설명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11개월

기초금액

2,131,822,000

추정가격

1,938,020,000

부 가 세

193,802,000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1,777,788,855)98/100 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함.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총공사비 : 2,513,381,000
[도급비 금2,131,822,000, 도급자설치관급비 금246,386,000, 관급자설치관급비 금135,173,000]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고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3. 12. 1() ~ 2023. 12. 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3. 12. 2.() 10:00 ~ 2023. 12. 7.() 10:00

개찰일시

2023. 12. 7.() 11:1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3. 12. 6.()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3. 12. 6.()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과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면허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고,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건축공사업 업체로 합니다.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A: 아래 항목의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언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6,107,504

20,386,368

25,878,324

2,611,493

13,226,699

30,701,567

71,750,000

1,553,053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비율(%)

77.1

22.9

추정가격()

1,494,758,182

443,261,818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386,368

25,878,324

2,611,493

-

13,226,699

30,701,567

71,75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초기부터 집행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

관악구 (분임)재무관

우리 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02-879-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