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3년 0함대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용역(취소공고)
|
|||
공고번호 | 0000-00000
|
발주기관/수요기관 | 해군제3함대사령부 |
---|---|---|---|
종목 | 폐기물수집.운반.처리 | 담당자(전화번호) | ***(***-***-****)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방부수의계약 |
기초금액 | **,***,***원 | 예가범위 | 102% ~ 98% |
추정가격 | **,***,***원 | 도급자관급액 | *원 |
투찰률 | 88.000% | 관급자관급액 | *원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원 |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원본보기 |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
---|---|
링크파일 |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
발주처 관련자료 |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 *. 본 협상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년 *함대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용역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장소 : ´*. *. *.(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개 찰 일 시 : ´*. *. *.(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예 산 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일까지 바. 용 역 현 장 : 과업내용 참조 *. 협 상 방 법 : 전자입찰(총액) *.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 정폐기물외 페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등록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 폐기물)등록업체 ※ 단, 가-*)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시 증빙자료(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불가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순위 결정 후, 공동수급협 정서(분담비율명시 및 인감날인)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일후(평일기준) *:*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 각서를 (메일: soilder*@mnd.go.kr) 제출바라며,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조 제*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조, 동법 시행규칙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별표 *의 *.*항 및 *.*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견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동 시행규칙 제*조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 *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b.go.kr)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수의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하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b.go.kr)에서는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 산출내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와 동법시행령 제*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법 제*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 *. 문의사항 가. 전자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제*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 나. 용 역 관 련 사 항 : 제*함대사령부 공병대대(*-*-**)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시스템담당(*-**-**)
위와 같이 공고함. **. *. *.
해 군 제 *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