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249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 2024년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용역 | |||
용역금액 | 94,874,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4. 4. 29.(월) 10:00 | |
기초금액 | 94,874,000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4. 5. 2.(목) 10:00 | |
추정가격 | 86,249,091 | 개 찰 일 시 | 2024. 5. 2.(목) 11:00 | |
부가가치세 | 8,624,909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
위 치 | 사천시 관내 버스승강장 341개소 | |||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발주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5-831-3365) |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불허
3.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충당금 |
2,918,629원 | 2,299,231원 | 294,531원 | - |
※ 과업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충당금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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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5-831-3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사 천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