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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울산다운2 A-5BL 아파트 가스시설공사
공고번호 2401337-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종목 가스1종 전화번호 051-460-5932
대업종 기계가스설비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전국 예가범위 102% ~ 98%
기초금액 1,326,908,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1,292,873,000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6.745% 예정(추정)금액 1,326,908,000원
A값  81,625,015원 평가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1,197,517,000원
입찰일정
  • 투찰시작일
    2024/04/30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3 10:00

  • 개찰일
    2024/05/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 : 1,326,908,000 원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업체이며,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제1종)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공사추정가격(1,292,873,000원) 이상인 업체
※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및 중간·완성검사 대상 공사로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9.2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2022.9.27, 일부개정)] 제8조2 등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중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만 입찰참가가능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81,625,015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3
※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가스1종 O 100% 1,326,908,000원 58.185% 미만 190.935% 이상 3년이상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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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급]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접수

개찰일시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개시일시

마감일시

울산다운2 A-5BL 아파트 가스시설공사

2024.04.30.

10:00

2024.05.03.

10:00

2024.05.03.

11:00

1,292,873,000

34,035,000

설계금액 :

1,326,908,000

(지급자재비 없음)

. 공사개요

1)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69-1 일원

2)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전문공사(상대업종 불허)

3) 공사내용: 붙임 현장설명서등 참조

4) 공사기간: 공사 착공일 ~ 25. 3. 1(토목 준공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주택품질팀 (051-460-5962)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주택품질팀(051-460-5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12호에 따라 긴급입찰 공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건설산업기본법」제8, 9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1) 등록업체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1)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공사 추정가격(1,292,873,000) 이상인 업체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및 중간·완성검사 대상 공사로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2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9.2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 2022. 9.27, 일부개정)]82 등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중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1)을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12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 공사규모를 감안하여 동일현장 2인이상 수급인 투입이 곤란하다 판단,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전자개찰)

7. 전자입찰 관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4(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됩니다. ,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A(가격점수제외)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81,625,015)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197,517,000)

.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3) 공경험 평가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합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주력분야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같습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으로 평가합니다.

4) 시공경험 평가시 품질평가점수는 85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5호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6호“신인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방법은 LH e-Bid“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가 통보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3.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 입찰자는 (붙임)현장설명서, (붙임)시방서,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해「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2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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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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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 설계도서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주택품질팀

(051-46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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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1-460-5932)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04. 26.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우리 공사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