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4-291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이동 683번지 임시주차장 포장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포장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3번지 임시주차장
○ 공사내용
- 토공 : 흙깎기 487㎥
- 포장공 : 아스콘 포장 1,083㎡
- 부대공 : 차선도색 91㎡, 고무주차블록(750X150X120mm) 48ea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86,966,000원 | 51,250,000원 | 5,125,000원 | 30,591,000원 | - | 56,375,000원 |
○ 기초금액 : 금56,375,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4. 29.(월) 10:00 ~ 2024. 5. 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5. 3.(금) 11: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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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 |
- | - | - | 1,157,502원 | - | - | 1,157,502원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건설업 취업불가 : 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등
9. 기 타 사 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공급가액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시에서는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상록구 도로교통과 (☎ 031-481-5579)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031-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4. 29.
안산시 상록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