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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이동 683번지 임시주차장 포장공사
공고번호 20240443373-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종목 포장 담당자(전화번호) 상록구재무관(031-481-5172)
대업종 지반조성.포장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안산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56,375,000원
도급자관급액 30,591,000원
추정가격 51,250,000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86,966,000원
A값  1,157,502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9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3 10:00

  • 개찰일
    2024/05/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1,157,502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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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4-291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이동 683번지 임시주차장 포장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포장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3번지 임시주차장

○ 공사내용

- 토공 : 흙깎기 487

- 포장공 : 아스콘 포장 1,083

- 부대공 : 차선도색 91, 고무주차블록(750X150X120mm) 48ea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86,966,000

51,250,000

5,125,000

30,591,000

-

56,375,000

○ 기초금액 :56,375,00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4. 29.() 10:00 ~ 2024. 5. 3.()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5. 3.() 11: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

-

1,157,502

-

-

1,157,502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

-

1,157,502

-

-

1,157,502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건설업 취업불가 : 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9. 기 타 사 항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노무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공급가액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시에서는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상록구 도로교통과 (031-481-5579)

계약분야

상록구 행정지원과 (031-481-5172)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4. 29.

안산시 상록구 분임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