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과 업 내 역 서 | ||
2024.4.
|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Ⅰ | 과업 개요 |
□ 과업개요
o (과 업 명)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o (납 품 일) 계약일 ~ ‘24. 11. 30.
o (소요예산) 19,000,000원 (VAT 포함)
o (계약방법) 수의계약
□ 주요 과업
o 공무원 부문
- (선행기술 조사) 대면심사 결과 선정된 아이디어(6건)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 (아이디어 고도화) 집합교육 및 일대일 집중 컨설팅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지원
- (아이디어 권리화) 직무발명 신고·승계, 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 작성 등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 (아이디어 사업화)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한 수요업체 발굴, 계약 협의 체결 등을 통한 기술이전 지원
- (후속조치) 최종 심사자의 발표 지원, 전시 기술 설명자료 작성 등
o 국민 부문
- (선행기술 조사)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아이디어(6건)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 (아이디어 고도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선정된 3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지원
- (최종심사 지원) 고도화된 아이디어 결과물 발표 지원
Ⅱ | 세부 과업내용 |
1 | 공무원 부문 |
[ 아이디어의 고도화 · 권리화 지원 절차 ]
전문심사 | 고도화 | 권리화 | 사업화 | 후속조치 | ||||
우수 아이디어 선발 지원 | 집합교육 및 그룹, 1:1 컨설팅 | 명세서 작성 등 특허 출원 | 기술이전 협의 등 사업화 지원 | 대상심사 설명지원 시제품 제작 협력 전시 설명자료 작성 | ||||
5월 ~ 7월 | 7월 ~ 9월 | 7월 ~ 9월 | 9월 ~ 12월 | 9월 ~ 11월 |
□ 아이디어 고도화
o 그룹 및 1:1 컨설팅 수행
- 대면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 제안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컨설팅을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 지식재산 관련 (지식재산 기초, 공무원 직무발명, 발명 명세서 작성법 등) 교육 등 지원
- 최종 아이디어 선정자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그룹 및 일대일 집중 컨설팅 수행
* 현장직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유선 등으로 대체 가능
-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세분화를 통한 조사 분석 및 기술개발 방향 수립
- 선행기술조사 결과, 서면·대면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 수행
□ 아이디어 권리화
o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수행
- 최종 도출된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직무발명 신고·승계, 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 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지식재산 등록을 위한 중간사건 대응, 대응방안 논의,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등 사후관리 철저
* 과업 수행기간 완료 후에도 특허 등록까지 품질 유지 필요
- 특허 출원 후 등록 거절 시 명세서 보완 등 후속 지원
□ 아이디어 사업화
o 아이디어 기술이전 지원
- 수행사 고객 DB 활용 및 지식재산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 수요업체 파악
- 수요 기업의 니즈 확인 및 기술 설명자료 작성 등 협상 타결을 위한 기술이전 전략 수립 및 기술이전 지원
- 특허권자의 최대한의 권리 보장 및 법률 검토에 기반을 둔 계약서 작성 지원
□ 후속 조치
o 아이디어 후속 조치 및 성과 홍보
- 대면 심사 통과 아이디어 상세 기술, 고도화 과정 및 기술 완성도 등에 대한 설명 지원
- 시제품 제작업체와 협조를 통해 최종 도면이 반영된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상작 전시 등 목적을 위한 아이디어 설명자료 작성 및 대내·외 성과 홍보 지원
□ 추진 일정
구분 | 세부내용 | 추 진 일 정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수행사 선정 | 용역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 | ||||||||
용역 완료보고 | |||||||||
사업 진행 | 서면, 대면심사 | ||||||||
집합교육 | |||||||||
1:1 컨설팅 | |||||||||
지식재산 권리화 | |||||||||
최종심사 | |||||||||
후속지원 |
2 | 국민 부문 |
[ 아이디어의 고도화 지원 절차 ]
전문심사 | 선행기술조사 | 고도화 | 최종심사 | |||
우수 아이디어 선발 지원 | 선행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선발 (서면) | 아이디어 멘토링 | 발표심사 지원 | |||
7월 | 8월 | 8월 ~ 9월 | 9월 ~ 10월 |
□ 선행기술 조사
o 서면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등 기존 공지기술과 유사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결과를 참고하여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 3건씩 선정하는 과정을 지원
□ 아이디어 고도화
o 기초·서면심사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과한 3건에 대하여,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
□ 최종심사 지원
o 멘토링을 통해 고도화된 아이디어 결과물을 발표하는 최종심사를 위한 도면제공 및 발표자료 준비 등 지원
□ 추진 일정
구분 | 세부내용 | 추 진 일 정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수행사 선정 | 용역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 | ||||||||
용역 완료보고 | |||||||||
사업 진행 | 기초, 서면심사 | ||||||||
선행기술조사 | |||||||||
아이디어 멘토링 | |||||||||
최종심사 |
Ⅲ | 계약 일반사항 |
□ 과업수행 사항
o 출원 시 기관 담당자와의 협조를 통해 직무발명 승계여부 확인 후 진행해야 함
o 출원 후 OA대응 시 제안자 및 소속기관에 공지 및 등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착수금, 중간사건 처리비, 성공사례금 등 일체비용 용역비에 포함
o 컨설팅 운영 시 실행계획 및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하며, 발주자 요청 시 과업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회의 및 보고
o 사업진행 단계별 회의
-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업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단계별 회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충실히 반영해야함
o 결과보고서 제출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특허출원 결과 포함) 보고서 작성
- 용역 결과보고서(2부) 및 전자파일 제출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o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발명품 등은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 단,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사용권, 소유권, 지식재산권)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 책임자에 있음
□ 기타 인력구성 참고사항 (권장)
o 기계기구, 전자정보통신, 화학바이오 등 전 분야에 전문가인력을 최소 1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구성(사업수행 책임자 PM 1명 포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전문가 인력 요건>
1 | 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2 | 해당 전공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3 | 해당 전공 석사학위와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4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o 전문가인력 외 참여인력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명세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o 계약내용의 변경
- 사업수행 책임자는 계약 내용(ex.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찰청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o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경찰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사업을 취소한 경우
사업수행사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 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기타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경찰청은 사업수행사 또는 사업수행책임자에 대하여 향후 동 사업 또는 유사사업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o 지체상금 부과
- 경찰청은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o 기타
- 사업수행사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논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 안전보건관리서약서 제출
o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o 과업수행자는 “2024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