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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대보수-18) 0OP 더 좋은 병영식당 개선(건축)
공고번호 2024-08248
발주기관/수요기관 제2621부대
종목 실내건축 담당자(전화번호) 이기태(***-***-****)
대업종 실내건축 계약방법 수의계약-국방부수의계약
지역제한 강원 예가범위 102% ~ 98%
기초금액 41,936,57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38,124,162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42,014,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4/05/23 10:00

  • 개찰일
    2024/05/23 10: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 12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자격 업체로서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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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안 내 공 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1.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건입니다.

* 본 계약은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금 신청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보수-18) 0OP 더 좋은 병영식당 개선(건축)

나. 공사범위:

전문공사 1식(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참고)

다. 공 사 비(추정가격):

41,936,570원(38,124,162원)

1) 추정금액: 41,936,570(추정가격: 38,124,162+ 부가가치세: 3,812,416+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41,936,570(100%)

라.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대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24. 5. 17.(금)*기초예비가격 공개일 변동 가능성 있음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4. 5. 23.(목), 10:00

3)

:

'24. 5. 23.(목), 10:3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 12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합니다.

다.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반영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에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시스템상에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53조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햐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

556,477

706,389

72,063

0

751,939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여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련(19.11.19) 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 시(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최근 3개월 내 전자공개수의계약 포기자 등)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이오니, 확인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한(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방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차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438)’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찰실(☎033-440-5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서함 104-1호 재정참모부

(도로명) 강원도 화천군 영서로 6619-15 재정참모부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재정참모부 예산집행부사관

(033-440-5505, 010-5801-8953, kitae725@mnd.go.kr)

2) 사업관리 업무: 군수참모처 보수공사장교(033-440-5412)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09:00 ~ 18:00

이상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육군 제2621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