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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용역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번호 20240522359-01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목 건축사/기술사/도시계획(en)/영향평가 담당자(전화번호) 김정문(**-***-****)
지역제한 서울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260,00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236,363,636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6.7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260,000,0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5/23 17:00

  • 등록마감일
    2024/06/10 18:00

  • 협정마감일
    2024/06/10 18:00

  • 투찰시작일
    2024/06/07 10:00

  • 투찰마감일
    2024/06/11 12:00

  • 개찰일
    2024/06/11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5/23 17:00:00

 
3.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아래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응모(분담이행, 3개업체 이내)가능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의하여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3)「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나. 대표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
라.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그 외 분담비율은 교통분야 30%, 건축분야 20%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여야함. 미등록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4-05-17 20:55:58

1차 수정일 : 2024-05-17 21:43:28
최종수정일 => 2024/05/17 21:10공동수급협정방식을 분담이행으로 수정하여 공고문과 일치하게 입력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그외 변경사항 없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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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2024 92

용역사업 집행계획 입찰공고 (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8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용역

노량진역 일대 저이용부지 및 경부선(한강철교 남단~대방역)유휴부지

과업내용

첨부 과업내용서 참조

총용역비

260,000,000(금이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업수행실적(PQ)평가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4.12.31일까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도시계획과)

3. 입찰참가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아래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응모(분담이행, 3개업체 이내) 가능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3)「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대표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

.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그 외 분담비율은 교통분야 30%, 건축분야 20%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여야함.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방식 및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위 ‘3(입찰참가자격 요건)’ 참조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지역업체 합산비율 20~30%미만(1), 30% 이상(3)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 명시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

5.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 과업내용 설명 : 과업내용 설명은 별도로 없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 2024. 5. 23.() 10:00 ~ 17:00

2)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층 도시계획과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3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용역”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위원회(상대평가) 개최 결과보고 및 업체별 개별통보

. 이의 신청기간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 단,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선정된 입찰 참가자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기타 관련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38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등에 의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3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동작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재무과 김정문 주무관(02-820-1342)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이석진 주무관(02-820-959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7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