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재 공 고 ( 긴급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를 적용하며 ,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계약으로
납품완료 후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 조 1 항 3 호에 따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생산능력 확인 (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과 국방부 물품적격심사 기준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 조 1 항 8 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 제한사항 미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1 항 4 호 적용
※ 생산능력 확인 실사기간 : 별도 통보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등록마감일시 | 투찰마감일시 | 입찰일시 | 입찰방법 |
기어뭉치 등 20 항목 제조 ( 생산능력 , 자주포 ) | 2023. 4. 6. 10:00 | 2022. 4. 7. 10:00 | 2022. 4. 7. 10:30 | 총액제 ( 제조 ) |
* 예산액 : 94,991,720 원 ( 본조 94,991,720 원 )
* 납기 : 본조 '23. 11. 30.
* 해당 품목들은 군용장비의 수리부속임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건은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양을 확인하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서 ( 국방규격 , 도면 , 구매요구서 등 ), 견본 , 단가 ,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 규격서 ( 국방규격 , 도면 , 구매요구서 등 ) : 규격목록과 ( 규격 042-616-6951~8, 구매요구서 042-616-6971~5) · 견본열람 문의 :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 (044-251-6093) · 품목담당관 : 총포장비정비과 (042-616-473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1. 기타 ' 차 ' 항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 국가계약법 제 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하고 , 한국표준산업분류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또는 29299( 그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을 영위하는자 로써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다음 의 증빙서류를 입찰등록시 첨부파일로 제출한자 [ 붙임문서 ( 기타 문서 ) 참조하여 제출해야 함 ]
1) 공장등록증 ( ‘ 4- 나’의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2) 시설 및 인력
가 ) 제조시설 : 복합공작기계 ( 또는 CNC 선반 ( 범용선반 ), 머시닝센타 ( 범용밀링 )),
연마기 , 용접기 , 유압프레스 , 호빙머신 , 기어세이퍼 , 베밸기어가공기 ,
기어연삭기
나 ) 검사시설 : 3 차원측정기 , 성능시험기 ( 내구성 , 부하하중 , 회전수측정 ), 내압시험기 ,
경도시험기 , 밸런스측정기 , CNC 기어측정기 , 표면조도측정기
※ 계약서 ( 리스 , 구매 등 ), 세금계산서 , 자산 감가상각명세서 , 교정성적서 및 교정결과 등
객관적으로 업체 재산과 검사시설에 대한 교정 유효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산 감가상각명세서는 최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함
다 ) 기술인력 ( 고용 및 기술관련 증명서류 모두 제출 ) : 기계 관련 기능사 1 명 이상
※ 기술능력 분야의 기술인력보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3 조 별표 2 에 따라
기계분야 ( 기계제작 , 기계장비설비⋅설치 , 금형‧공작기계 )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
3) 상기 증명서류에 해당 제조 / 검사시설 , 기술인력의 보유 및 입찰등록자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불합격되며 ,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등록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여 업체는 위 명시된 생산능력을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 확인대상 중 1 개 시설 또는 인력이라도 미보유 ( 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또는 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3 조의 2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무효합니다 .
4) 제출된 증명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사실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 불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5. 입찰등록서류 제출 / 열람 및 장소 : 육군 군수사령부
가 .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증권 ( 전자보증서 제출업체 제외 ), 해당업종이 명시된 공장등록 증 ( 명 ) 및 시설 및 인력관력 증빙서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파일 (.jpg) 로 첨부 또는 E-mail(musoyoo1@mnd.go.kr) 또는 우편 ( 등록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3, 4 호 , 제 3 항 제 1, 2, 3, 4 호 및 제 38 조에 의하며 , 입찰보증금은 ' 코로나 19' 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한시적 조치 ('23.6.30 일 까지 ) 로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ㆍ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2 ) 국가계약법 제 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 입찰보증증권 발급시 “ G2B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 입찰보 증서 발행시 피 보험자명은 육군 군수사령부 ( 사업자번호 : 617-83-00548) 로 입찰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국계법 시행령 제 37 조 1 항 및 기재부 고시 제 2021-39 호에 의거 '22.6.30 일까지 입찰보증금액 조정
7.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국방종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사정율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 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8. 입찰무효
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의합니다 .
나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3 조의 2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기준일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실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제 1 항에 따라 국방부 훈령 물품적격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2.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 실사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하며 , 95 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생산능력 현장실사 결과 : 적격심사 심사분야 중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에 반영
*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 심사를 실시하오니 , 입찰 ( 개찰 ) 일로부터 5 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보완
요청일 기준 2 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심사포기로 간주하며 , 보완서류 미제출시 접수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 .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물품 제조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기타사항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합니다 .
라 .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최근 7 년이내 납품실적의 금액 만 적용합니다 .( 수량평가 제외 ) ( 납품완료일 반드시 명시 )
가 ) 동등이상물품 : 당해입찰 품목 ( 동일재고번호에 한함 )
나 ) 유사물품 : 인정안함
⋇ 납품실적의 증명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 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하며 ,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기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 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동등 평가한다 . 단 ,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기술능력 분야의 기술인력보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3 조 별표 2 에 따라 아래의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
가 ) 경영⋅회계⋅사무분야 : 생산관리
나 ) 기계분야 : 기계제작 , 기계장비설비⋅설치 , 금형⋅공작기계
다 ) 안전관리분야 : 안전관리
3 )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0.5 점 ( 창업초기기업 1.5 점 ) 을 적용합니다 .
4 ) 평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 본 계약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나 . 본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공고에 명시된 생산능력 확인 설비를 이용하는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 . 하도급 계약의 세부절차는 계약특수조건 제 16 조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 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11. 기 타
가 . 입찰참가자는 육군 군수사령부 또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d2b.go.kr) 에서 내역서
( 규격 , 견본 등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나 . 입찰등록 서류의 제출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국방전자조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미 제출 또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불가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본 입찰 ( 계약 ) 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라 .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통신속도 지연 / 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 전산장애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입찰 ( 개찰 ) 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입찰집행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에서 실시하며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단 ,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바 .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취소 또는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합니다 .
아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 10 근무일 이내 규격 , 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 계약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 . 전자입찰 및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차 .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추가안내 , 품목에 관한 규격서 ( 국방규격 , 도면 , 구매요구서 등 ), 견본 열람 및 제공요청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
1)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 연락처
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450 사서함 120-1-11 호 ( 우 . 305-150)
나 ) 전화 : 예산회계과 (042-616-1439)
2) 견본 열람 및 제공 신청방법 :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 (044-251-6093)
가 ) 입찰 전 견본열람 신청 : 입찰공고 기간 내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 공문 신청
(1) 열람 승인 절차 : 업체가 열람신청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 열람가능한 보급단을
지정 후 통보하며 ,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내 지정 보급단에서
견본의 현품 또는 형상정보 열람
* 열람 가능 시간 : 10:30 ∼ 15:00( 단 , 수요일은 14:00 까지 )
* 견본 열람방법 : 현품 또는 형상정보
( 일부 품목은 현품열람 제한으로 형상정보만 가능할 수 있음 )
나 ) 계약 후 견본신청 ( 계약 후 10 근무일 이내 )
(1) 신청방법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http://kdsis.dapa.go.kr) 에서 신청
* 견본 열람 , 대여 , 양도 신청을 위한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 방법은
육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공지 자료 참고 바랍니다 .
※ 육군군수사령부 (http://www.logcmd.mil.kr) → 계약업무 게시판 자료 참고
3) 규격서 ( 국방규격서 , 도면 등 ) 열람 및 제공 신청방법 : 규격목록과 (042-616-6951 ∼ 8)
가 ) 규격서 열람 및 제공신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http://kdsis.dapa.go.kr) 으로만
가능합니다 .
나 ) 규격서 중 공개된 품목은 업체에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
비공개된 품목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육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공지 자료 참고 바랍니다 .
※ 육군 군수사령부 (http://www.logcmd.mil.kr) → 소통창구 → 대화방 → 계약 ( 신청방법 공지 )
(1) 입찰참여 업체 규격서 열람요청 : 규격서 열람요청 절차 ( 입찰업체용 ) 자료 참고
(2) 낙찰업체 규격서 제공요청 : 규격서 제공요청 절차 ( 계약업체용 ) 자료 참고
4 ) 계약물품에 대한 제품 정보 , 묶음판단 , 납기·납지 , 단가산정 근거 등에 대한 안내
가 ) 품목담당관 : 총포장비정비과 (042-616-47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04 월 01 일
육군 군수사령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