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 35208 | ||||||||||||||||||||||||||||||
주소 :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번지 정부대전청사 3 동 | ||||||||||||||||||||||||||||||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
구매결의번호 : | 0023B01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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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 물품 ] 제조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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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은 청렴계약 ( 서약 ) 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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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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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 체결 및 이행 , 감독 , 검사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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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품·향응 , 사례 , 증여 , 취업제공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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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
○ 계약담당자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방법 등 ): | 조달청 국방조달지원과 , 김동후 , ☎ 070-4056-6321, FAX 0505-730-1854 | ||||||||||||||||||||||||||||||
- 주소 :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번지 정부대전청사 3 동 | ||||||||||||||||||||||||||||||
○ 수요기관 : | 공군군수사령부 , 구수진 , ☎ 053-989-5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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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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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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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번호 : | 20230347180-00 | |||||||||||||||||||||||||||||
○ | 수요물자구분 : | 물품 | |||||||||||||||||||||||||||||
○ | 공고명 : | 23 년 공군 순찰승용차 제조 | |||||||||||||||||||||||||||||
○ | 계약입찰방법 : | 제한 ( 총액 ) | |||||||||||||||||||||||||||||
○ | 국내 / 국제입찰 구분 : | 국내입찰 |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불가 | |||||||||||||||||||||||||||||
○ | 세부품명 : | 승용차 | |||||||||||||||||||||||||||||
○ | 수량 : | 3 | |||||||||||||||||||||||||||||
○ | 단위 : | 대 | |||||||||||||||||||||||||||||
○ | 사업금액 : | 87,137,4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납품기한 : | 계약 후 240 일 | |||||||||||||||||||||||||||||
○ | 추정가격 : | 79,215,818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
○ | 수요기관 : | 공군군수사령부 | |||||||||||||||||||||||||||||
○ | 검사 / 검수기관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분할납품 : | 가능 | |||||||||||||||||||||||||||||
○ | 인도조건 : | 납품장소 하차도 | |||||||||||||||||||||||||||||
○ | 납품장소 :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3 년 |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구매요구서에 따름 | |||||||||||||||||||||||||||||
○ | 기타사항 : | 시운전조건부 계약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구매요구서 , 등 ) 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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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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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 개찰 )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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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식 : | 전자입찰 |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2023/04/07 10:00 |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3/04/11 10:00 | |||||||||||||||||||||||||||||
○ | 개찰일시 : | 2023/04/11 11:00 | |||||||||||||||||||||||||||||
○ | 개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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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 및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9 조제 4 항에서 정한 기준 ,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 | 사업예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 | 이 입찰이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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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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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 )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승용차 (2510150301)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제작자등 등록증 '( 자동차 종별 : 승용 ) 을 소지한 업체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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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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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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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 마감일 포함 ) 인 경우 |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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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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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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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 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 제출방법 : 팩스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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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제작자등 등록증 '( 자동차 종별 : 승용 ) 1 부 제출 기한 : 적격심사 시 제출 제출 방법 : 팩스 , 우편 , 전자우편 (kbkb@korea.kr) 또는 직접 제출 기타 사항 : 제출 후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 | 적격 ( 계약이행능력 ) 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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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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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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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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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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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입찰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 ( 이용자 선택사항 )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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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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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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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2021 년 3 월 30 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 ( 조달청 훈령 제 1976 호 ) 이 개정되어 2021 년 7 월 1 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 기존 )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 변경 )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 ( 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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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제 9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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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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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 이상 )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팀 )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 |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48 조의 2( 계약보증금 ), 제 59 조 ( 하자보수 보증금 ) 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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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 |||||||||||||||||||||||||||||||
제 48 조의 2( 계약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1 조제 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제 59 조 ( 하자보수 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 용역 )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 조제 1 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 조제 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 조제 4 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 조제 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과 제 2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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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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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 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이 입찰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 제 1 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3] ( 적격심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 ||||||||||||||||||||||||||||||
- | 낙찰하한율 : | 84.245% |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 만점 ) 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 85 점 | |||||||||||||||||||||||||||||
- | 기타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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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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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 )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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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 하며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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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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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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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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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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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 이며 마감일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 조 및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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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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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 는 입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2) | 입찰자 등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 항제 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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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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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에 따르며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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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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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낙찰자는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붙임서식 참조 )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 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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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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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허위 서류 ,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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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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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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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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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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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타 관련 법령 ,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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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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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상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국방조달지원과 (070-4056-632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 )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 )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 ||||||||||||||||||||||||||||||
○ | (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일반조건 | ||||||||||||||||||||||||||||||
○ | ( 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 | ||||||||||||||||||||||||||||||
○ | ( 조달청 공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 조달청 지침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
○ | ( 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 ( 조달청 고시 )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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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또는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등 ) 에서 검색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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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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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확약서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1. | 허위 서류 ,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나 . | 계약금액에 100 분의 10 을 곱한 금액 |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 단 , 물품대금에서 비용 ( 이윤 제외 ) 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 단 , 물품대금에서 비용 ( 이윤 제외 ) 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 단 ,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 ( 이윤을 포함한다 )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계약단가 * 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단 ,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 23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기타 관련 법령 ,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참고 | |||||||||||||||||||||||||||||||
20 . . . | |||||||||||||||||||||||||||||||
서약자 ( 인 ) | |||||||||||||||||||||||||||||||
조달청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