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찰공고 제 2023 - 735 호
「 2023 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 구매대상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 ,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 물 량 ( 규격및내용 ) | 기초금액 ( 원 ) | 납품기한 | ||
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
2023 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매 | 약품포장기 등 4 종 4 점 ( 규격서 참조 ) | 46,000,000 | 41,818,182 | 4,181,818 | 계약 후 60 일 이내 |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3. 4. 5.( 수 ) 10 : 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3. 4. 7.( 금 ) 10 : 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4. 7.( 금 ) 11 :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 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 에 있고 ,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약품분배기및포장기 ( 세부품명번호 10 자리 4219260201) 를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제조업 ( 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 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 업종코드 531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청 고시 ) 」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 92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 .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 대금청구권 ) 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라 .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 본 입찰은 소액수의 ( 총액 ) 계약 , 제한적 최저가 , 전자입찰 건입니다 .
나 . 본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 ( 나라장터 ) 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거나 ,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 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단 ,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 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 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 하한율을 적용하며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 로 결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 해제 )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
9.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 및 제 38 조에 의하며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 입찰 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 규격서 , 시방서 ,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 에게 있습니다 .
11. 입찰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55-211-3833), 장비 구매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055-211-49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4. .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 붙임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31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 조제 1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2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 회사 대표 000( 인 )
경상남도 ( 분임 )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