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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전자시담)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공사 지급자재(타일) 구매 (재입찰)
공고번호 20231201338-00
발주기관/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종목 건자재 담당자(전화번호) 전태준(***-***-****)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전자시담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7,843,836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0,628,22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12/04 18:00

  • 투찰시작일
    2023/12/04 13:00

  • 투찰마감일
    2023/12/06 12:00

  • 개찰일
    2023/12/06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3-12-01 18:07:05

재입찰 등록일 : 2023-12-05 17:18:37
재입찰 사유: 투찰금액 조정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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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공사 -

도급자 관급자재(타일) 구매 규격서

□ 타일 구입 규격서

1. 관급자재 구매 개요

.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타일) 구매

. 물품개요 : 타일(도기질, 자기질) 2,023

. 납품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3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공사 현장)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2025. 6. 30.

납품기간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계약체결 후 현장과 협의 최종일정 확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제반법규 등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상공사의 시공자 및 감리자와 협력하여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품 품질

- 도기질, 자기질 타일의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규격

규격 ()

비고

도기질타일

300×600×10T

KS L

1001

적합

(샤워실, 화장실)

자기질타일

논슬립자기질타일

300×300×8T~11T

바닥 (샤워실, 화장실)

※ 타일색상 및 디자인(패턴작성), 샘플제시 등은 납품전 감독자 및 감리원 협의를 통해 변경 및 확정.

나. 납품기한

- 계약 후 2025. 6. 30. 까지

납품기간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계약체결 후 현장과 협의 최종일정 확정

다. 품질 및 성능

1)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은 상기에 명시된 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KS L 1001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도기질타일 품질성능은 흡수율 18%이하이고, 꺾임강도는 1.57N/mm이상 이어야 한다.

3) 자기질타일 품질성능은 흡수율 3.0%이하 등 KS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4)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바닥에 사용되는 타일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5)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라. 운반 및 보관

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3)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타일 중에서 KS L 1001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5) 제품 납품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시공사부담) 납품한다.

6) 적재장소는 평탄하고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며,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시공사 부담, 납품사 확인)

7)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고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를 이용하여 습기나 흙 등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의 침투가 불가하게 보관한다.(시공사 부담, 납품사 확인)

8) 현장의 여건상 자재적치가 원활치 않을 시, 감독자와 공사 일정 등 현장여건 등을 확인·협의 후 일정에 맞춰 납품하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 7) 항목의 하차 및 적재업무 건축시공사 해당사항이며 적재 후 검수 실시

마. 검수 및 검사

1) 납품업자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 납품이행계획서

-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2)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한다.

3) 검수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5)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6)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공사관리관(감리원 포함)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리(감독)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바. 납품 및 관리

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 납품은 현장의 감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건축시공사 하차 및 비용부담

4)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준공 시에 소요되는 하자보수용 자재(내역수량 외 0.5%)는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작 시 추가 제작보유하여 수요기관 감독자가 요구하는 물량을 즉시 납품하여 하자보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