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방으로 가져가기

나의방에 가져갈 게시물을 선택(체크)하시고 클릭하세요.
나의방에 이미 공사건이 있습니다.
건이 나의방에 등록되었습니다.
공고개요
사전투표 운용장비 소모품(잉크 등) 구매사업
공고번호 00000000000-00
발주기관/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목 사무용기기 담당자(전화번호) ***(**-****-****)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원 도급자관급액 *원
투찰률 88% 관급자관급액 *원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원
입찰일정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발주처 관련자료

우편번호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유료)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 - *

: 사전투표 운용장비 소모품(잉크 ) 구매 사업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임재원(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문의

선거기반과 최슬기(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따라 본 입찰에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개요

: 사전투표 운용장비 소모품(잉크 ) 구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반과)

납품장소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 *. *.()까지

: 과업지시서 참조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부가세 포함) : *

: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불가

: 가능

*. 견적 방식

.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G*B시스템) 시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 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 입찰 참가신청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것으로 봅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잉크카트리지(세부품명번호 *자리 ****)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제*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있어야 )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대상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정품공급확약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한

*. 공동계약

. : 필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 입찰개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물품-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체가 추첨(*개씩 선택)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개를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의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견적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B : 나라장터) 적격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입찰공고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의) 참조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국가계약법 *조의* 국가계약법시행령 *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분의 * 이상,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