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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년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 산하시설 식자재 구매(부식류)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1202217-00
발주기관/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곡성삼강원
종목 식음료품및담배제품 담당자(전화번호) 김채의(***-***-****)
지역제한 곡성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00,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220,000,000원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3/12/11 11:00

  • 개찰일
    2023/12/11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증을 받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종코드5246(식품판매업 중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는 아래 ③④내용이 필요하지 않음)
②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기간까지 본점(개인은 사업장)이 곡성군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함
④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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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곡성삼강원 2023-01

식자재 구매(부식류) 입찰공고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곡성삼강원, 인정원에서는 식자재 구매(부식류)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칭: 2024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 산하 시설 식자재 구매(부식류) 입찰공고

기초금액: 220,000,000(금이억이천만원정 VAT포함)

*예정금액은 2024 예정물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있음.

구매수량: 품목 수량 별첨 참조

계약기간: 2024 1 1 ~ 2024 12 31

납품장소: 곡성삼강원 급식실

납품품목: 농산물(야채과일류), 수산물, 공산품

입찰서 제출 기간: 2023 12 4 ~ 2023 12 11

개찰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계약방식

공고일 전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 제한 입찰로써 단가

내역에 의한 액입찰입니다.

가공식: 3개월 단위 단가계약 , 수산물: 1개월 단위 단가계약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①「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증을 받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종코드5246(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는 아래 ③④내용이 필요하지 않음)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기간까지 본점(개인은 사업장) 곡성군 내에 있어야 .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4. 입찰보증금 납부 세입 조치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자가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설에 귀속함. 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5. 낙찰자 결정방법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낙찰이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별도 제출하여야

8. 기타사항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함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름

관련 서류 열람 문의: 기획행정(영양사 061-363-2346)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3. 12. 4.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

곡성삼강원장

인정원장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곡성삼강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곡성삼강원”을 “갑”이라 하고“계약상대자”를“을”이라 하여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1(목적) 급식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 곡성삼강원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수”라 함은 계약 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발주 납품)

급식 물품의 발주는 팩스 또는 전자(Web)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2 이상 한다.

, 시설의 사정에 따라 발주 품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에 수정 발주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갑”은 사전에 품목 수량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물품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갑”이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 천재지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을”은“갑”이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조리실 지정장소) 시간(07:30~08:30)까지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품 검수 파손, 수량(중량) 부족, 변질, 규격 기준미달 사유 발견 “을”은 “갑”의 요청에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인원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있으며“을”은 계약물량 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없다.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을”은 “갑”의 당일 발주금액의 1000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품서(거래명세서) 물품 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견적서에 없는 신규 품목을 발주할 있으며 기존목록의 단가변동 발생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납품하여야 하며, “을”은 견적서를 접수한 시장 조사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5(식품검수 위생관리)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식품 운반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책임질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을”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을”이 책임진다.

“을”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 사고가 발생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원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원산지) 요한 수수료를 “을”이 전액 부담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손해배상) 납품 지연, 납품기준 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될 없게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을”이 책임 변상한다.

7(권리양도) “을”은 “갑”과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없고,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없다.

8(계약해지) 다음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있다.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 이상 위반 시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 자동 계약을 해지한다.

③“을”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 하였을 경우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계약이행을 없을 경우

해지사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을”은 차기의 계약(입찰) 응할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9(품질보증)

각종 식품과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연도, 생산지,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소비기한) 1/2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각종 식품과 재료가 비정상 상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 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여 물품이 보증될 있도록 한다.

10(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계약을 이행할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있다.

11(약정변경)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있다.

12(조문해석)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3(기타)

“갑”은 “을”의 위생관리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 계약 전후 불시에 방문 점검을 있으며, “을”은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작업시설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다.

“을”은 계약 기간 “갑”이 요청하는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을”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의 관리 감독 기관 상급 기관(감사원 ) 회계 감사에서 납품의 단가가 고가로 판정되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 7 이내에 시설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대금 지급은 1 ~ 말일까지 결재로 곡성삼강원, 인정원 카드로 개별 지급한다.

급식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별표1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공통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 모든 물품은 포장 용기 무게를 중량으로 납품한다.

.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운반하며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검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하여야 한다.

. 식품 식재료 운반 발판 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한다.

.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 식품 취급자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

.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 비닐 포장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 납품 표면 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차량용 온도 기록지 제출)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 유지(-18 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15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 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수산물 또는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식재료다 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