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4-7호
2024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가격 :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2024. 5. 1. ~ 2025. 4. 30.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건어물류, 가금류, 김치류, 양곡류, 공산품류, 냉동식품류,
소모품 등
마 납품장소 :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 업체선정 기간 및 방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2024. 3. 28. ~ 2024. 4. 18 | - 복지관 홈페이지(www.isunlin.or.kr) -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서접수 | 2024. 3. 28. ~ 2024. 4. 17. | - 토·일 제외하며 4. 17. (월) 오후 4시까지 접수 - 제출처: 대구시 북구 관음동로9길 10-25 선린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계약담당자 ※ 제출시 평가위원 추첨 |
정량적평가 및 가격평가 심사 | 2024. 4. 18. ~ 2024. 4. 19. |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발표 | 2024. 4. 22. | - 추후 일시. 장소 개별통보(일정 변경 가능) - 제안서 발표는 20분 이내 준비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협상적격자 및 평가결과 공개 | 2024. 4. 26. |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www.isunlin.or.kr)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토·일·공휴일 제외 |
최종업체선정 공고 | 2024. 4. 27. |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www.isunlin.or.kr)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5) 주 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자격을 갖춘 영양사를 통해 식단표(밑반찬) 계획 및 식자재 발주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
7)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사업자 및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나 입찰참가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 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요청서 서식2]
2) 업체기초조사표 [제안요청서 서식3]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첨부서류 1]
- 사업장 기구 및 시설 사진 [첨부서류 2]
- 축.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사본 [첨부서류 3]
-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4]
- 직원건강검진사본 [첨부서류 5]
- 사업장 및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사본 [첨부서류 6]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제안요청서 서식4]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6) 영업 신고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8) 업체의 신용등급 확인서
9) 납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보증금지급 확약서 [제안요청서 서식5]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6]
12) 품목별 납입단가표 [별첨 1]
13) 정량적평가 서류 1부/ 정성적평가 제안서 9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USB 1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 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면 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보증금확약서로 대신한다.
※ 제3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하 고 협상절차를 걸쳐 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담당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ex) -. 납품 담당 기사의 복장이 위생적이지 못 할 경우 -.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경우 -. 복지관의 검수자가 지정한 곳에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3월 28일
선린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