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방으로 가져가기

나의방에 가져갈 게시물을 선택(체크)하시고 클릭하세요.
나의방에 이미 공사건이 있습니다.
건이 나의방에 등록되었습니다.
공고개요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 행사 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및 발송
공고번호 20240348440-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종목 종이원료및종이제품 담당자(전화번호) 김철민(052-703-0559)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기초금액 51,000,0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52,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8%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52,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4/01 10:00

  • 투찰마감일
    2024/04/03 10:00

  • 개찰일
    2024/04/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상품권(14111608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참가자격은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발주처 관련자료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한/총액/소액수의)

공고번호 : 산안공고 2024-26호 

: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 행사 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발송

공고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 재무회계부 김철민 과장 ( 052-703-0559)

제작사양에 대한 상세 내역 문의

- 산업안전대진단추진팀 장우현 과장 ( 052-703-0619)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견적제출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있습니다.

-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규정

관련 규정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지침안내 )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제작사양서, 시방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있습니다.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산안공고 2024-26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의2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 행사 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발송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5 3일까지

사업예산(부가가치세 제외) : 52,000,000

사업은 면세사업(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과세사업( 부가서비스 제공) 혼재 건으로,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 가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 총액, 소액수의

수량(단위) : 1

분할납품 : 불가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첨부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장소

-----------------------------------------------------------------------------------------------------------

견적제출 방식 : 전자제출

재입찰 : 허용

전자견적 제출 개시일시 : 2024/04/01() 10:00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시 : 2024/04/03()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 2024/04/03() 11:00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가격이오니 전자견적서 제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

국가계약법 시행령 12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168, 법인세법 111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상품권(14111608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참가자격은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견적제출에 참여할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같은법 시행령 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입찰자는 같은 시행령 12조제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예정가격 결정

-----------------------------------------------------------------------------------------------------------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 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5. 계약상대자의 결정

-----------------------------------------------------------------------------------------------------------

견적제출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전자견적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합니다.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2 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39 4, 같은법 시행규칙 44 및「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밖에 견적제출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견적제출자 등은“위 항목 ~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27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견적제출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www.alio.go.kr)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0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지문보안 장애, 인식오류, 손가락 장애손상 ) 대해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0 1 6 7호에 따라 입찰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은 국세징수법 107, 지방세징수법 5, 국민연금법 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지급합니다.

대금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국가계약법 27조의5 같은법 시행령 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12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등록】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