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4- 호
물품 입찰 공고
(입찰대행, 긴급)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입찰 건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태안군 재무과에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을 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서류제출, 대금지급 등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됩니다.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3. 29.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 농업기술센터 본소 정밀농업확대 스마트 농업기계 구입 | ||
기 초 금 액 | 금230,0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4. 3. 29.(금) 14:00 |
입찰마감일시 | 2024. 4. 4.(목) 14:00 | ||
추정가격 | 금209,090,909원 | 개찰일시 | 2024. 4. 4.(목) 15:00 |
개찰장소 |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입찰입니다.
3. 물품개요
○ 사 업 량 : 본소 정밀농업확대 스마트 농업기계 2종 4대
[그레이더(레이져균평기) 2대, 동력분무기(승용캐빈형) 2대]
○ 납품장소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② 농업용 기계 제조 또는 도·소매업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업종코드:7268) 또는 중형(업종코드:7269) 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태안군이 제시하는 제품규격서(사양서)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A/S확약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계약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 열람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41-670-508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10.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물량내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1.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문서의 통지 및 방법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된 문서와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단,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문서로 접수 받습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물품 등 관련사항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41-670-508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