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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고흥군 공용차량(대형승합차) 구입(재공고) - 긴급 (긴급공고) (재공고)
공고번호 20240348529-00
발주기관/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종목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 담당자(전화번호) 류승철(061-830-529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195,413,273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4.2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214,954,6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03 18:00

  • 투찰시작일
    2024/03/30 11:00

  • 투찰마감일
    2024/04/04 10:00

  • 개찰일
    2024/04/04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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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고흥군 공고 제2024585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고흥군 공용차량(대형승합차) 구입

. 기초금액 :214,954,600(부가세포함)

. 구매내용 ※시방서 규격서 참조

사업비

비고

대형승합차

28+1+1/12.7

1

214,954,600

. 납품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고흥군 재무과 담당자(류상찬 ☎061-830-5273)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3. 30. 11:00 ~ 2024. 4. 4.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4. 11:00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형승합차(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5101502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해당 물품을 취급, 납품 가능한 업체

※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581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1항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기술능력’은 ‘물품구매’건에 대하여 입찰자 모두 만점으로 처리함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 적격심사(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재입찰 사항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 동시행규칙 제42,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 공고문,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류상찬(061-830-5273),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29

【붙임1

지방계약법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5.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02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