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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업무용 승합차 구매
공고번호 20240346571-00
발주기관/수요기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종목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 담당자(전화번호) 윤한성(055-960-2803)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35,685,3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35,685,3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9,253,83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03 18:00

  • 투찰시작일
    2024/03/29 10:00

  • 투찰마감일
    2024/04/04 14:00

  • 개찰일
    2024/04/04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4-03-29 08:30:37

재입찰 등록일 : 2024-04-04 15:12:34
재입찰 사유: 무응찰로 인한 재입찰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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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과업개요

1. 구 매 명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업무용 공용차량 1대 구입

2. 차량 개요

-차 량 명 : 업무용차량

-차량대수 : 1대(승합차)

-예 산 액 : 39,253,830(추정가격 35,685,300, 부가가치세 3,568,530)

* 선택품목, 탁송료, 등록비용 등 포함

3. 세부내용

-인도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인도조건 : 납품업체는 제작 완료된 차량을 검사 후 납품장소로 도착시켜 인도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탁송료 등)과 차량 등록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시 운전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제품사양의 미달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4.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기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무상지원하며, 별도의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납품 시 제출서류

- 관련서류(안전인증 또는 자동차 제원표)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도서

제품 규격

1. 개요

분류번호

승합자동차

11인승 AWD

1대

※산악지형 주행 및 임도 주행에 필요한 4륜구동 자동차의 구매를 요함.

2. 차량사양

. 승합차

- 기본제원

규격 및 제원

엔진형식

디젤

디젤 VGT2.2

배기량

2,199cc

최고출력

177ps / 3,800rpm

최대토크

44kgf·m / 1,500~2,500rpm

외형크기(* * )

5,255 * 1,995* 1,990mm

타이어

알로이 휠/타이어

연료탱크 용량

75ℓ

색상

흰색 또는 은색

- 추가 옵션

연번

필수사양

연번

필수사양

1

멀티미니어 내비 플러스2

5

테크2

2

익스테리어디자인

6

멀티행거

3

컴포트

4

테크1

기타사항

- 납품업체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발생은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 납품 시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체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 제품 규격 내용의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규와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6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여야 한다.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