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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접근성 가점 기준 업데이트 안내
등록일 2026-07-17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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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전기넷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맞추어, 적격심사 접근성(지역) 가점 판정 기준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근성 가점 기준 변경 사항] 기존에는 광주가 광역시라 소액공사 접근성이 '광역시 관할 = 적용 제외'로 처리되어 인접 시·군이 가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광주(자치구)를 하나의 시·군으로 간주하여, 인접한 지역까지 접근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로 포함된 인접 지역 :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 공사현장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공사현장이 자치구(기존 광주)인 경우 - 가점 대상 공사(별표5 · 별표6 전문·그밖 · 별표10 · 별표11) → 광주 5개 구 + 인접 5개 시·군 소재 업체에 가산(+1점) - 배점 대상 공사(별표7 · 별표6 종합) →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부여
2. 공사현장이 시·군(기존 전남)인 경우 - 배점 대상 공사(별표7 · 별표6 종합) → 현장 관할 시·군 +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부여 ![]() 전기넷은 앞으로도 회원님의 편리한 입찰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넷이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