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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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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배전공사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개정대비표_34차개정.pdf 2027년배전공사협력회사적격심사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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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운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협력사 시공통보 기준 조정 나. 저압 협력회사 대상공사 조정 다.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교체 시 인센티브 확대 다.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절차 개선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61-345-5221, 5222 ○ 이메일 : jh_choi@kepco.co.kr ○ 주소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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