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부 자료실
- 추정가격
- -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 -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
-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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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조달청 기준에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
- 등급별 유자격자 운용기준의 공사 배정 기준금액
-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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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미리 제시하는 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
- 복수예비가격
- - 기초금액에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발주기관별 별도 기준)
-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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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 금액
-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
- 입찰금액
(투찰금액) -
- 입찰자가 낙찰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기초금액에 정해진 낙찰하한선과 나름대로의 사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입찰서에 기입하는 금액
- A값
-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공사원가
(낙찰제외기준금액) -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낙찰제외기준금액“ 이라고 표현함
- 시공능력
공시액 -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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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