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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부 자료실

1. 시공능력공시액 이란?

-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액이라고 부르기도 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 시공비율 평가에 적용

시공능력공시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공동도급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방법

조달청 시공능력 평가방법

평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종합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추정금액으로 평가)
전기, 통신, 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시공능력 평가방법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추정가격 30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x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 통신, 소방은 해당 없음)

3. 시공능력공시액 평가_예제문제

조달청 기준적용

예제 1) 아래의 문제를 보고 답을 적어주세요.

A업체 B업체
공동도급 비율 30% 70%
시공능력공시액 [] 원 이상 [] 원 이상
전문건설업, 공동이행방식의 입찰공사입니다. 추정가격 5,795,742,728원, 기초금액 6,275,317,000원, 추정금액 7,927,058,000원 일 때
위 경우에 각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상)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를 합니다.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A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40% = 1,634,816,800원 이상

- B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60% = 2,452,225,200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기준적용

예제 2) 아래의 문제를 보고 답을 적어주세요.

A업체 B업체
공동도급 비율 40% 60%
시공능력공시액 [] 원 이상 [] 원 이상
전기공사업, 공동이행방식의 입찰공사입니다. 추정가격 3,634,742,728원, 기초금액 4,275,246,000원, 투찰금액 4,087,042,000원 일 때
위 경우에 각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상)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를 합니다.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A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40% = 1,634,816,800원 이상

- B업체의 필요한 시평
입찰(투찰)금액 X 시공비율 = 4,087,042,000 X 60% = 2,452,225,200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