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능력공시액 이란?
-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액이라고 부르기도 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 시공비율 평가에 적용
시공능력공시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공능력공시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평가기준 | 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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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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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
종합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추정금액으로 평가) |
전기, 통신, 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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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단독일 경우는 제한 없음. (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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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 공동도급 평가방법 |
추정가격 3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 입찰금액으로 평가) |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x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 통신, 소방은 해당 없음) |
A업체 | B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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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비율 | 30% | 70% |
시공능력공시액 | [] 원 이상 | [] 원 이상 |
A업체 | B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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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비율 | 40% | 60% |
시공능력공시액 | [] 원 이상 | []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