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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 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 )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인 공동도급 시공경험 평가
( 대표사 3(5)년실적 X 시공비율 ) + ( 구성사 3(5)년실적 X 시공비율 ) ≥ 필요실적

상호 A사 B사
5년실적 2,785,000,000 120,000,000
시공비율 60% 40%
→ 공동도급시 인정실적 = (2,785,000,000 X 0.6) + (120,000,000 X 0.4)
= 1,719,000,000

※ 구성원 중에 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실적이 많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완 가능